ご案内

権利侵害の申告

施行日 2026-10-11

この文書は韓国語のみで提供されます。韓国語の本文が基準です。

평론가들에 올라온 글이나 댓글 때문에 권리를 침해받았다면 아래 방법으로 알려 주세요. 회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1. 요청을 받는 사람

  • 이름: 조각희 (평론가들 운영자)
  • 전자우편: rkrgml159@gmail.com
  • 전화: (등록 준비 중)
  • 우편물을 받을 주소: (등록 준비 중)

요청은 전자우편이 가장 빠릅니다. 처리 경과와 결과를 받을 수단(전자우편 등)을 적어 주시면 그리로 알려드립니다.

2.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적어 보낼 것:

  • 신청인의 이름과 연락받을 수단. 대리인이면 위임받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 대상 글의 주소(예: freecritics.com/ko/review/…). 댓글이면 그 댓글이 달린 글의 주소와 댓글 내용 일부.
  • 어떤 권리가 어떻게 침해됐는지에 대한 소명. 글의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어떤 사생활이 드러났는지 등.
  • 원하는 조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

운영자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글을 쓴 이용자에게 바로 알립니다. 조치한 사실은 그 글 자리에 표시합니다.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그 글을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가립니다(임시조치). 그동안 글을 쓴 이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운영자가 양쪽의 소명을 보고 다시 게시하거나 삭제합니다.

3.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 제10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4조)

중단 요청에 적어 보낼 것:

  • 권리자임을 보여 주는 자료: 저작권 등록증 사본, 또는 권리자의 이름(널리 알려진 필명 포함)이 표시된 저작물의 사본이나 그에 상당하는 자료.
  • 대상 글의 주소와, 침해됐다고 보는 저작물(원문의 제목·주소 등).
  • 이런 자료를 붙이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정당한 권리 없이 요구했을 때 손해를 배상하고 처벌받겠다는 취지의 진술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0조 제2항).

운영자는 요청을 받으면 즉시 그 글을 가리고, 3일 이내에 신청인과 글을 쓴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글을 쓴 이용자에게는 재개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알립니다.

재개 요청: 글을 쓴 이용자는 중단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게시가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보여 주는 자료(본인이 권리자라는 자료, 이용 허락 계약서, 보호기간이 끝났다는 자료 등)를 붙여 재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재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판단합니다.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재개 예정일(재개 요청을 받은 날의 7일 이후부터 14일까지 중 하루)을 정해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날 다시 게시합니다. 다만 그 전에 신청인이 글을 쓴 이용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려 오면 다시 게시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권리 없이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한 사람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3조 제6항).

4. 회원의 신고 메뉴와의 차이

글마다 있는 '신고' 메뉴에도 명예훼손·저작권 침해 사유가 있습니다. 그 신고는 운영 규칙 위반을 알리는 것이고, 운영자가 규칙에 따라 검토합니다. 본인이나 권리자가 위 법에 따른 조치를 원하면 이 화면의 방법으로 요청해 주세요 — 소명과 연락처가 있어야 위 절차대로 처리하고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5. 보내 주신 정보

요청서에 적힌 개인정보는 이 요청의 처리와 그에 따른 분쟁 대응에만 씁니다. 처리가 끝난 요청은 요청일로부터 365일 보관한 뒤 파기합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 제2항의 신고 기록과 같습니다).